트레이너 업무위탁계약서
트레이너 인증 신청 시 동의하는 업무위탁계약 전문입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6일
본 계약은 캐스탱과 개별 회원 간 전자적으로 체결되는 문서입니다. 트레이너 인증을 신청하며 본 계약에 전자적으로 동의하고, 회사가 인증을 승인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캐스탱 트레이너(멘토) 업무위탁계약서
캐스탱(이하 "회사")과 트레이너 인증을 신청한 회원(이하 "트레이너")은 캐스탱 서비스 내 피드백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은 트레이너가 인증 신청 시 본 계약 전문을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체결되며, 회사의 인증 승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트레이너에게 지망생 회원의 사진·영상에 대한 피드백 작성 업무를 위탁하고, 트레이너가 이를 수행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격 — 독립적 지위)
- 본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갖는 업무위탁계약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 트레이너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 지위의 수탁자로서, 다음 각 호가 적용됩니다.
- 트레이너는 업무 수행 여부, 수행 시간, 수행 장소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회사는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 트레이너는 배정 요청된 피드백 건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 회사는 트레이너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수는 수행한 피드백 건별로 산정됩니다.
- 트레이너는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트레이너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업무의 범위)
- 트레이너가 수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망생 회원이 제출한 사진·영상에 대한 피드백 작성 및 제출
- 회사가 정한 평가 항목(예: 댄스 부문 — 리듬감, 기본기, 동작 정확도, 바디컨트롤, 표현력)에 따른 평가
- 피드백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검증 배지 부여 판단 (해당 권한이 부여된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평가 항목과 품질 기준은 업무 결과물의 규격에 관한 정함이며,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지휘·감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위탁은 상호 합의로 정합니다.
제4조 (성실 수행 의무)
- 트레이너는 본인의 실제 경력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피드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 경력으로 인증을 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피드백으로 제공한 경우 회사는 인증을 취소하고 정산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문구의 단순 반복, 복사·붙여넣기 등 성의 없는 피드백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건을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된 건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려 판정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는 회사의 피드백 품질 정책에 따르며, 트레이너는 반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배지 부여 기준)
포텐셜 배지 등 지망생의 기회에 직접 영향을 주는 평가 권한이 부여된 트레이너는,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지를 부여하여야 하며, 금품·청탁 등 부정한 대가와 결부된 배지 부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수수료 및 정산)
- 피드백 1건당 수수료는 회사의 수요 기반 변동 단가 정책에 따라 산정되며, 플랫폼 전체의 미배정 피드백 수량 구간에 따라 단가가 결정됩니다. 현재 단가 구간은 서비스 내 정산 안내 화면에 게시합니다.
- 단가는 트레이너가 해당 피드백 건의 배정을 수락한 시점에 확정되며, 이후 구간 변동은 이미 배정된 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정산 주기, 지급일, 최소 정산 금액은 서비스 내 정산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정책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까지 고지합니다. 변경은 이미 확정된 단가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산 계좌는 트레이너 본인 명의 계좌로 하며, 회사는 계좌 실명 확인을 거쳐 지급합니다.
- 반려된 피드백, 인증 취소 시점 이후의 미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조 (세금 처리)
- 트레이너의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소득 3.3%)를 하고 그 잔액을 지급합니다.
- 원천징수 외에 트레이너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트레이너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트레이너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및 콘텐츠 이용 제한)
- 트레이너는 피드백 업무 과정에서 접하는 지망생의 영상, 사진, 개인정보를 피드백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트레이너는 지망생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재배포, 제3자 제공, SNS 게재하여서는 안 되며, 피드백 완료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
- 트레이너는 지망생과의 모든 연락을 캐스탱 서비스를 경유하여야 하며, 피드백 외 목적의 개인 연락처 교환이나 플랫폼 외부에서의 직접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트레이너는 지망생에게 개인 레슨, 별도 유료 코칭 등 플랫폼 외부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본 조 위반 시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위반의 경우 회사는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비밀유지)
- 트레이너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 정보, 서비스 운영 정보, 지망생·기획사에 관한 정보를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합니다.
제10조 (저작권 및 결과물의 귀속)
- 트레이너가 작성한 피드백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수수료 지급과 동시에 회사에 양도됩니다. 회사는 이를 서비스 제공, 품질 관리, 서비스 개선 및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피드백 콘텐츠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트레이너의 성명 표시 여부는 사전에 협의합니다.
- 지망생이 제출한 영상·사진에 대한 권리는 지망생에게 있으며, 트레이너는 피드백 작성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 트레이너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계약 해지(트레이너 자격 반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정 수락 후 미완료 상태의 피드백 건이 있는 경우 해당 건의 완료 또는 재배정 처리 후 해지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트레이너 인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태만하거나 불성실한 활동이 반복되는 경우
- 지망생에게 플랫폼 외부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한 경우
- 개인 레슨, 별도 유료 코칭 등을 유도한 경우
- 지망생의 영상, 이미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무단 사용한 경우
- 허위 경력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2항 각 호 외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는 회사가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시 정산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트레이너의 정상 해지: 해지 시점까지 완료·승인된 피드백 수수료는 정산 주기에 따라 전액 지급
- 제2항에 따른 회사의 해지: 위반 행위와 무관하게 이미 완료·승인된 건의 수수료는 지급하되, 위반 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책임의 범위)
- 트레이너는 자신이 작성한 피드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트레이너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지망생, 그 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트레이너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트레이너의 위반 행위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소송을 받은 경우, 트레이너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 회사는 트레이너에게 피드백 물량, 배정 건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회사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트레이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알림으로 고지합니다. 트레이너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