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8월 6일
본 계약은 캐스탱과 개별 회원 간 전자적으로 체결되는 문서입니다. 트레이너 인증을 신청하며 본 계약에 전자적으로 동의하고, 회사가 인증을 승인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캐스탱 트레이너(멘토) 업무위탁계약서

캐스탱(이하 "회사")과 트레이너 인증을 신청한 회원(이하 "트레이너")은 캐스탱 서비스 내 피드백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은 트레이너가 인증 신청 시 본 계약 전문을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체결되며, 회사의 인증 승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트레이너에게 지망생 회원의 사진·영상에 대한 피드백 작성 업무를 위탁하고, 트레이너가 이를 수행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격 — 독립적 지위)

  1. 본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갖는 업무위탁계약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2. 트레이너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 지위의 수탁자로서, 다음 각 호가 적용됩니다.
    1. 트레이너는 업무 수행 여부, 수행 시간, 수행 장소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회사는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2. 트레이너는 배정 요청된 피드백 건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3. 회사는 트레이너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수는 수행한 피드백 건별로 산정됩니다.
    4. 트레이너는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트레이너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업무의 범위)

  1. 트레이너가 수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망생 회원이 제출한 사진·영상에 대한 피드백 작성 및 제출
    2. 회사가 정한 평가 항목(예: 댄스 부문 — 리듬감, 기본기, 동작 정확도, 바디컨트롤, 표현력)에 따른 평가
    3. 피드백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검증 배지 부여 판단 (해당 권한이 부여된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평가 항목과 품질 기준은 업무 결과물의 규격에 관한 정함이며,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지휘·감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위탁은 상호 합의로 정합니다.

제4조 (성실 수행 의무)

  1. 트레이너는 본인의 실제 경력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피드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 경력으로 인증을 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피드백으로 제공한 경우 회사는 인증을 취소하고 정산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문구의 단순 반복, 복사·붙여넣기 등 성의 없는 피드백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건을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된 건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반려 판정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는 회사의 피드백 품질 정책에 따르며, 트레이너는 반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배지 부여 기준)

포텐셜 배지 등 지망생의 기회에 직접 영향을 주는 평가 권한이 부여된 트레이너는,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지를 부여하여야 하며, 금품·청탁 등 부정한 대가와 결부된 배지 부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수수료 및 정산)

  1. 피드백 1건당 수수료는 회사의 수요 기반 변동 단가 정책에 따라 산정되며, 플랫폼 전체의 미배정 피드백 수량 구간에 따라 단가가 결정됩니다. 현재 단가 구간은 서비스 내 정산 안내 화면에 게시합니다.
  2. 단가는 트레이너가 해당 피드백 건의 배정을 수락한 시점에 확정되며, 이후 구간 변동은 이미 배정된 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정산 주기, 지급일, 최소 정산 금액은 서비스 내 정산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정책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까지 고지합니다. 변경은 이미 확정된 단가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정산 계좌는 트레이너 본인 명의 계좌로 하며, 회사는 계좌 실명 확인을 거쳐 지급합니다.
  5. 반려된 피드백, 인증 취소 시점 이후의 미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조 (세금 처리)

  1. 트레이너의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소득 3.3%)를 하고 그 잔액을 지급합니다.
  2. 원천징수 외에 트레이너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트레이너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트레이너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및 콘텐츠 이용 제한)

  1. 트레이너는 피드백 업무 과정에서 접하는 지망생의 영상, 사진, 개인정보를 피드백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트레이너는 지망생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재배포, 제3자 제공, SNS 게재하여서는 안 되며, 피드백 완료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트레이너는 지망생과의 모든 연락을 캐스탱 서비스를 경유하여야 하며, 피드백 외 목적의 개인 연락처 교환이나 플랫폼 외부에서의 직접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트레이너는 지망생에게 개인 레슨, 별도 유료 코칭 등 플랫폼 외부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5. 본 조 위반 시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위반의 경우 회사는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비밀유지)

  1. 트레이너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 정보, 서비스 운영 정보, 지망생·기획사에 관한 정보를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합니다.

제10조 (저작권 및 결과물의 귀속)

  1. 트레이너가 작성한 피드백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수수료 지급과 동시에 회사에 양도됩니다. 회사는 이를 서비스 제공, 품질 관리, 서비스 개선 및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피드백 콘텐츠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트레이너의 성명 표시 여부는 사전에 협의합니다.
  3. 지망생이 제출한 영상·사진에 대한 권리는 지망생에게 있으며, 트레이너는 피드백 작성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트레이너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계약 해지(트레이너 자격 반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정 수락 후 미완료 상태의 피드백 건이 있는 경우 해당 건의 완료 또는 재배정 처리 후 해지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트레이너 인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태만하거나 불성실한 활동이 반복되는 경우
    2. 지망생에게 플랫폼 외부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한 경우
    3. 개인 레슨, 별도 유료 코칭 등을 유도한 경우
    4. 지망생의 영상, 이미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무단 사용한 경우
    5. 허위 경력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2항 각 호 외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는 회사가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지 시 정산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트레이너의 정상 해지: 해지 시점까지 완료·승인된 피드백 수수료는 정산 주기에 따라 전액 지급
    2. 제2항에 따른 회사의 해지: 위반 행위와 무관하게 이미 완료·승인된 건의 수수료는 지급하되, 위반 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책임의 범위)

  1. 트레이너는 자신이 작성한 피드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트레이너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지망생, 그 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트레이너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트레이너의 위반 행위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소송을 받은 경우, 트레이너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4. 회사는 트레이너에게 피드백 물량, 배정 건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회사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트레이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알림으로 고지합니다. 트레이너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합니다.